재판소원법,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 되다국회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와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 소장은 표결을 앞두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법부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재판소원법'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사법부 구성원들은 법원 내부망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원법 도입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한윤옥 부장판사는 독일 사례가 한국 헌법 체계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으며,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우리 헌법의 헌법 심사 권한 분산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장회의에서도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