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 우려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들이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충분한 공론화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독일 사례와 다른 한국 헌법 구조일각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며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한국과 독일의 헌법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속하고 법관으로 구성되지만, 한국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기관이며 헌법재판관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