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통과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로 매입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경영상 필수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에 이은 상법 개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주 가치 제고 효과 기대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한 전체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곧 주당순이익(EPS)과 주당 배당금(DPS)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져 주주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습니다. 수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