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독촉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16년 선고밀린 월세를 독촉하던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6개월치 월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집주인 B씨가 독촉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22번의 범죄 전력에도 반성 없는 태도, 엄벌 요구A씨는 폭력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22번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집주인 B씨가 자해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전력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여 살인에 버금가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