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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2

블랙리스트 의혹, 김용현 전 장관까지 번지나? 인사 뒤집힌 사연 단독 보도

방첩사 '블랙리스트' 피해자, 여인형·나승민 고소연속 보도 중인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나승민 전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각각 고소당했습니다. 김상환 당시 육군 법무실장은 비육사 법무관의 핵심 인물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을 JTBC 보도 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랙리스트 작성뿐만 아니라 인사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인사 뒤집은 정황 포착김상환 전 실장은 육군 인사참모부장으로부터 국방부 검찰단장 보직 내정 사실을 직접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육군 인사 총책임자의 직접 통보였기에 사실상 인사가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이슈 2026.02.19

계엄사령관은 징계 피했는데... 줄줄이 파면·해임된 가담 군인들, 그 이유는?

계엄 가담자 징계, 그 빛과 그림자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을 파면 및 해임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규정상의 한계로 인해 징계 처분 없이 전역했습니다. 이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딜레마: 4성 장군 징계 공백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만이 선임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징계 승인권자이므로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로 인해 4성 장군에 대한 징계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징계 회피 배경: 법적 한계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 2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

이슈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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