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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은 징계 피했는데... 줄줄이 파면·해임된 가담 군인들, 그 이유는?

writer82 2026. 1. 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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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자 징계, 그 빛과 그림자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을 파면 및 해임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규정상의 한계로 인해 징계 처분 없이 전역했습니다. 이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딜레마: 4성 장군 징계 공백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만이 선임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징계 승인권자이므로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로 인해 4성 장군에 대한 징계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징계 회피 배경: 법적 한계

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 2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선임자가 2명뿐이어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려웠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경우에도 비슷한 이유로 징계위 구성이 불가능했습니다.

 

 

 

 

파면·해임된 주요 인물

계엄에 가담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이 파면 또는 해임됐습니다. 또한,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6명도 징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적인 계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

4성 장군의 징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보직 해임의 어려움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4성 장군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직 해임 또한 쉽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령관들에게 보직해임 및 기소휴직 처분을 내렸지만, 박 전 총장에 대해서는 기소휴직 처분만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불법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이지만,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계를 피했습니다. 이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법적 한계 때문입니다. 4성 장군 징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며,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계엄사령관은 징계를 받지 않았나요?

A.현행 군인사법상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임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만이 선임자이며, 국방부 장관은 징계 승인권자이므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Q.4성 장군 징계 관련 법 개정안은 무엇인가요?

A.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Q.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4성 장군 징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며, 국회의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징계 절차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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