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 개정 2

20년 뒤 가석방 원천봉쇄! 내란범 사면, 이대로는 안 된다

무기징역과 사형, 한국에서의 차이점한국은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가석방 가능 여부입니다.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하지만, 무기징역은 형기 만료 전 석방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형의 경우, 최소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 장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내란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무기징역형을 받은 수형자는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강력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임동한 씨는 '유사하게 정치범 중 내란 관련자는 제외 사유가 될 수 ..

이슈 2026.02.20

계엄사령관은 징계 피했는데... 줄줄이 파면·해임된 가담 군인들, 그 이유는?

계엄 가담자 징계, 그 빛과 그림자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을 파면 및 해임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규정상의 한계로 인해 징계 처분 없이 전역했습니다. 이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딜레마: 4성 장군 징계 공백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만이 선임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징계 승인권자이므로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로 인해 4성 장군에 대한 징계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징계 회피 배경: 법적 한계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 2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

이슈 2026.01.0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