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정원,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되어 온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법안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되며, 1년 간격으로 4명씩 3차례 증원되어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어 사법부의 지형이 크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임명권, 사법부 구성에 미칠 영향증원되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특히, 2027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년 퇴임을 시작으로, 후임 대법원장이 12명을 제청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모두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까지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