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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5

대법관 26명 증원, 사법개혁 3법 마무리…국회는 여야 대치 지속

대법관 증원법, 필리버스터 속 표결 임박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저녁 예정대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법안 통과 시 법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이 순차적으로 증원됩니다. 국민의힘, '방탄입법'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증원 카드는 자신의 편을 들어줄 대법관을 12명을 늘려야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 아..

이슈 2026.02.28

사법개혁 3법 통과, 법왜곡죄·간첩죄 개정… 국회 격랑 속으로

국회,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 신설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여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하는 등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간첩죄 처벌 범위 확대, 산업 스파이까지 겨냥이번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의 처벌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국가기밀, 첨단기술 등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대상을 명시하여 외국 기업으로 ..

이슈 2026.02.27

국민의힘 추천 후보 부결,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의 뒤통수, 국회 협조 불가"

국민의힘 추천 방미통위 후보, 국회 본회의서 부결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8월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부결에 이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의 '폭거' 규탄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됐던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의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합의 정신을 깨뜨리고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행태는 의안과 법안 합의의 의미를 퇴색시..

이슈 2026.02.26

국회 뜨겁게 달군 '법 왜곡죄' 수정안, 필리버스터 속 본회의 상정!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법 왜곡죄'란?고의적인 법리 왜곡으로 사법 정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민주당, 위헌 소지 최소화한 수정안 제시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및 검사로 명확히 한정하고, 법안의 명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안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슈 2026.02.25

사법개혁 3법, 국민 피해 우려…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적 경고

사법개혁 3법,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 우려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들이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충분한 공론화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독일 사례와 다른 한국 헌법 구조일각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며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한국과 독일의 헌법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속하고 법관으로 구성되지만, 한국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기관이며 헌법재판관은 법..

이슈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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