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류 시장, 담합으로 인한 가격 통제 만연제주도 내 주류 유통 시장에서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들의 가격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시장을 장악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협회는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침범을 금지하고, 소매점에 공급되는 주류 가격의 할인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생존가격'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의 폐쇄적인 시장 구조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원사 간 '거래처 침범 금지' 및 보복 조치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회원사들이 기존에 확보한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더욱이 2023년 6월에는 '분쟁조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