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절세 트렌드: 1인 기획사 열풍
최근 몇 년 사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와 같이 1인 기획사(법인)를 설립하여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최고 26.4%)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노리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소득 연예인들의 경우, 누진세 부담이 커지면서 자산관리사들이 1인 법인 설립을 권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연예 활동 대금 수취를 위한 창구로 활용되어 비용 처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국세청의 경고: '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
국세청은 이러한 1인 기획사들이 매니지먼트 등 실질적인 기능 없이 단순히 대금을 받는 역할만 하는 '조세회피 목적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기존 소속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기능이 없는 법인을 끼워 대금을 받는 방식은 '과세 대상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꼼수'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이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도 법인 설립을 통한 세금 절세를 장려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탈세 판가름 기준: 실체와 용역 제공 흔적
국세청은 1인 기획사의 탈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무실, 직원 고용 등 법인의 '인적·물적 실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소속사와 구분되는 차별화된 '용역 제공'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무실과 직원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소득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매출이 연예 활동으로 인한 정산금 외에 없고, 근로소득자도 연예인 1인뿐이라면 연예인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회색지대'와 전문가 조언
차은우 외에도 이하늬, 박희순 등 여러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으로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소속사들은 '세법 해석 차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적으로는 '회색지대'에 있으며, 법인의 실질적 기능과 거래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하므로, 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전에 엄격한 자문을 받고 국세청 결정례를 기준으로 자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실질'… 1인 기획사, 절세인가 탈세인가?
1인 기획사를 통한 절세는 매력적이지만, 국세청은 실질적인 기능과 용역 제공 흔적이 없는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인적·물적 실체와 차별화된 용역 제공 여부가 탈세 판별의 핵심 기준이 되며, 연예인들은 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철저한 점검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1인 기획사 관련 궁금증
Q.1인 기획사 설립 자체는 불법인가요?
A.1인 기획사 설립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기능 없이 단순히 세금 절세를 목적으로 대금 수취만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될 경우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국세청이 제시하는 '실질적 기능'이란 무엇인가요?
A.사무실 마련, 직원 고용 등 물적·인적 실체와 더불어, 법인으로서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에 기여했다는 구체적인 계약서 및 기록 등을 의미합니다.
Q.탈세 의혹으로 추징금을 납부한 연예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A.추징금을 납부하더라도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되며, 일부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인의 실질적 기능을 인정받아 추징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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