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업주, 초등생 얼굴 모자이크 게시로 유죄 판결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했습니다. 절도 암시 문구와 함께 게시된 초등생 얼굴 사진A씨는 당시 게시물에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와 같은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았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B군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칭하는 듯한 말을 듣고 부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