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정수당' 도입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계약 기간에 따라 생활임금 평균의 8.5~10%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의 불안정 고용 관행을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생활임금 평균은 최저임금의 118%로 산정되며,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지급률이 높아집니다. 불안정 고용 관행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정부는 공정수당 지급과 더불어 불안정 고용을 줄이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공공 부문에서 1년 미만 기간제 계약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전 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