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의원 무혐의 결정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계 전달 등 의심 정황이 있었으나 공소시효 만료가 주된 사유입니다. 전 의원은 현금 2천만원과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을 받았으나, 합수본은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죄의 경우 수수 금액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일 때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증거 인멸 혐의, 전재수 의원 보좌진 불구속 기소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역구 사무실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