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 판단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재판부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같은 재판부 심리…유죄 판단 유지 가능성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역시 동일한 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유무죄 판단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