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2심서 감형…징역 15년 선고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당일 행적에 대한 '부작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23년 형량보다 크게 줄어든 결과입니다. 주요 혐의 유죄 인정…'부작위' 책임은 일부 면제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시도, 이상민 전 장관과의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논의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