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의 배우자 세금 정보 무단 조회 충격감사원이 국세청 직원 수백 명이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 측 가족의 세무 자료를 내부 시스템으로 무단 조회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389명의 직원이 주변인의 납세 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했음에도 자체 정보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국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예비 배우자의 가족 및 친인척 관련 과세 자료를 열람하는 등 심각한 정보보안 규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동료 부탁으로 대신 조회까지…구체적 사례들조회 유형은 본인 결혼 상대의 친인척 정보를 직접 조회한 82명과 동료 직원의 결혼 상대방 정보를 대신 열람한 307명으로 나뉩니다. 직원 A씨는 예비 신랑의 증여세 신고서와 결의서를 조회했고, 직원 B씨는 동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