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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 가석방 원천봉쇄! 내란범 사면, 이대로는 안 된다

writer82 2026. 2. 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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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과 사형, 한국에서의 차이점

한국은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가석방 가능 여부입니다.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하지만, 무기징역은 형기 만료 전 석방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하지만 무기징역형의 경우, 최소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 장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내란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무기징역형을 받은 수형자는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강력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임동한 씨는 '유사하게 정치범 중 내란 관련자는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내란범 윤석열 피고인의 경우 20년이 지나도 가석방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내란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막을 방법은 없는가?

만약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윤석열 피고인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입니다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어떠한 제한 조건도 없어 후임 대통령이 결정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과거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국민 통합' 등을 이유로 사면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내란죄 사면 제한, 법 개정 논의 필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국회에서는 내란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위헌 소지 등의 이유로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란범 사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일한 구제책은 대통령의 특별사면뿐입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사면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란범 사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내란죄는 가석방이 불가능한가요?

A.내란죄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으로 분류되어, 20년 이상 복역했더라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석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대통령의 사면권은 절대적인가요?

A.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내란죄와 같이 심각한 범죄에 대한 사면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Q.내란죄 사면 제한 법안은 왜 통과되지 못했나요?

A.내란죄 사면 제한 법안은 위헌 소지 등의 이유로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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