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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14인 체포 명단, 국회의장·여야 대표까지… 법원, '국헌 문란' 행위 인정

writer82 2026. 2. 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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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4인 체포 명단 존재 및 정치인 우선 체포 시도 인정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법원이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이 여인형 전 총리실 비서관에게 해당 명단을 불러준 사실을 인정하며, 이 명단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직후 정치인 체포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명백한 행동으로 규정

법원은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 시도가 국회의원들의 토의나 의결을 저지하고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명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임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헌정 질서를 흔들려는 시도였음을 시사합니다.

 

 

 

 

전직 대통령,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강하게 부인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선동'이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그런 선동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런 얘기한다는 자체가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라며 해당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부인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 14인 체포 명단 인정… 국헌 문란 행위로 규정

법원이 14인의 체포 명단 존재와 정치인 우선 체포 시도를 인정하며 국헌 문란 목적의 행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된 정치적 파장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Q&A

Q.법원이 인정한 14인의 체포 명단에는 누가 포함되었나요?

A.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Q.법원은 정치인 체포 시도를 어떻게 규정했나요?

A.국회의원들의 토의나 의결을 저지·마비시킬 목적이 뚜렷한 국헌 문란 목적의 행동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의혹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밝혔나요?

A.지난달 최후진술에서 '선동'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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