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문가의 긴급 진단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재개되면서 보유, 처분, 상속, 증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금 설계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자에게 실수요 관점에서 생활 인프라와 장기 보유 계획에 맞는 매물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조언합니다. 과거에는 노후에 부동산을 잘못 처분하여 매매 대금의 70%를 세금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으며, 세금 문제로 이혼까지 고민하는 가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부동산 세제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더불어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다양한 세금 정책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수남 대표는 주택 처분 시 세금뿐만 아니라 입지, 장기 보유 가능성 등 자산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문의가 4~5배 증가할 정도로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과 증여 고민: 시장 전망
양도세 중과 시행 시,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져 시장에 매물이 귀해질 수 있습니다. 안 대표는 정부의 정책 발표 시점이 늦어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증여된 주택은 시장에 바로 나오지 않아 공급 부족 심화가 우려됩니다.

상속세·증여세, OECD 최고 수준의 부담
국민소득과 부동산 가격은 크게 상승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2000년 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주택 보유자가 늘고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속세·증여세 부담률은 GDP 대비 최상위권에 속하며, 이는 '자식에게 복수하려면 빌딩을 남겨놓고 대책 없이 죽으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세무 전문가의 삶: 구두닦이부터 세무사까지
안수남 대표는 어린 시절 가출 후 상경하여 구두닦이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람의 대접받는 방식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대학 진학 대신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며, 이후 7급 공채를 거쳐 세무사로 활동하며 양도세 분야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가짐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세로 고객들의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증여와 상속,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감정의 문제'
증여와 상속은 단순히 세금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대표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자매 간의 어린 시절 서운함이 상속 문제로 이어지거나, 사위의 재혼 문제로 인한 갈등 등 금전적인 문제보다 감정적인 갈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미리 계획된 절세 전략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콕! 세금 폭탄 피하는 법
부동산 세금, 특히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는 복잡하고 부담이 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시장 변화가 예상되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 고려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가족 간의 감정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자산 전략 수립과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나요?
A.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 1채 보유자가 가진 장기임대주택(요건 충족 시)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각각의 장단점과 세금 부담이 다르므로, 보유 자산의 종류, 가액, 가족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상속세·증여세 부담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GDP 대비 부담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의 과세 체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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