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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부터 '엄카' 대신 가족카드! 카드 사용,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writer82 2026. 1. 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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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가족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변화의 시작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만 12세 이상 자녀도 부모의 신청을 통해 가족카드(신용)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엄마 카드'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신용카드는 성년만 발급받을 수 있었기에, 미성년 자녀는 가족카드 사용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미성년자도 안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카드 사용 문화의 혁신: '엄카' 사용 관행의 변화

이번 개정안은 '엄카' 사용과 관련된 불편함을 해소하고,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카드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부모의 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현재 5개 카드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카드사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맹점 가입 절차 간소화: 비대면 방식의 도입

가맹점 가입 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위치 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규제를 합리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사의 업무 범위 확대: 리스·할부 상품 중개 허용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업무 범위도 넓어집니다. 여전사는 다른 회사의 리스·할부 상품을 중개·주선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미 대출·리스·할부 중개를 허용하고 있었음에도 여전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했던 점을 정비한 것으로,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제도 개선: 심사 지연 방지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제도도 개선됩니다.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사 중단 시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형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 카드 시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세가맹점 기준 정비: 매출액 기준 일원화

영세가맹점 기준도 정비되어, 기존 연 매출 3억원 이하 기준 외에 간이과세자 기준을 별도로 두던 방식을 폐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합니다. 다만, 매출액 요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는 범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영세가맹점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징금 처분 취소 시 가산금 이율 기준 마련: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준용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어 환급이 이뤄질 경우 적용할 가산금 이율 기준도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준용하여, 관련 문제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핵심만 콕!

만 12세 이상 자녀도 가족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엄카' 사용 관행은 줄어들고 카드 사용의 투명성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가맹점 가입 절차 간소화, 여전사 업무 범위 확대,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제도 개선, 영세가맹점 기준 정비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카드 시장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만 12세 미만 자녀는 가족카드를 사용할 수 없나요?

A.네, 현행법상 만 12세 이상 자녀부터 부모의 신청을 통해 가족카드(신용)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가맹점 가입 절차가 어떻게 간소화되나요?

A.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위치 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Q.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허용, 가맹점 가입 절차 간소화, 여전사 업무 범위 확대,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제도 개선, 영세가맹점 기준 정비 등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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