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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적용… 위헌 소지 완벽 삭제, 무엇이 달라졌나?

writer82 2025. 12. 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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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및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법,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강력한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핵심은 2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사법부 내부에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헌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법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 법무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 공약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더욱 꼼꼼하게 다듬어진 이 법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헌 논란 잠재우기 위한 핵심 변화: 2심 적용 및 내부 추천

이번 법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먼저, 법안의 명칭을 '12.3 비상계엄', '윤석열' 등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연상시키는 표현에서 벗어나,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했습니다. 또한,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법무부나 헌법재판소 등 외부 관여 없이 법원 내부에서 구성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입김을 차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위헌 시비조차 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구성과 운영의 변화: 대법원장의 임명, 영장전담재판부의 역할

재판부 구성 및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최종 재판부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의 권한을 존중하고, 법관 임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그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로 구성하여 영장 발부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맡지 않음으로써, 영장 발부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 재판부 배당 과정의 불투명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 추천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법안이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 기한 및 사면·복권 제한 조항 삭제: 신중한 접근

초안에 포함되었던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 기한 연장 및 사면·복권 제한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허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속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사면·복권 제한에 대해서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면 문제는 정권 교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위헌 시비거리를 최소화했다는 표현은 막연하다”며 “이제는 '위헌 소지를 삭제했다'고 표현하겠다”고 강조하며, 법안의 완성도를 자신했습니다.

 

 

 

 

향후 전망: 21일 이후 법안 재발의, 필리버스터 정국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개정된 법안을 재발의하고, 2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되는 21일 이후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는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의 내용과 처리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심부터 적용한다는 점은 1심 결과에 따라 법안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사법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지켜봐야 합니다.

 

 

 

 

핵심만 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논란 잠재우고 2심부터 적용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사법부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구속 기한 연장 및 사면·복권 제한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21일 이후 법안 재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안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궁금증 풀이

Q.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변화는 2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법원 내부에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법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Q.구속 기한 연장 및 사면·복권 제한 조항은 왜 삭제되었나요?

A.구속 기한 연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사면·복권 제한은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사면 문제는 정권 교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법안 통과 후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A.법안 통과 시, 내란 및 외환 관련 사건의 재판 절차가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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