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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설날 떡값' 논란, 440만원 명절휴가비에 국민 분노 '폭발'

writer82 2026. 2. 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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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설 명절 440만원 '휴가비' 수령…국민적 공분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1인당 439만 6560원의 명절휴가비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에 대해 "정말 면목없다"며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주가가 올라도 국민 삶은 힘들다"며 "명절 인사차 민생 현장을 다녀도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떡값'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 '명절휴가비' 전액 기부로 '나눔' 실천

김미애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떡값이라니"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절휴가비를 편하게 쓸 날이 오길 바라며, 저는 이번에도 입금받은 당일 즉시 45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명절휴가비를 기부했던 김 의원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보여줍니다. 당시 김 의원은 "통장에 찍힌 명절 휴가비 424만 7940원에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일반 공무원과 다른 계산 방식

올해 국회의원 상여 수당으로 정해진 명절휴가비는 총 879만 3120원입니다. 이는 일반 공무원 수당 계산 방식인 '월급의 60%를 지급한다'는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설과 추석 두 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전년 대비 403만 원 증가한 1억 6093만 원으로, 이에 따라 명절휴가비 역시 3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는 유일한 공직자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구속된 의원에게도 '명절휴가비' 지급…개정안 논의 무산

특히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가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구속되었다고 해서 자격이 상실된 것이 아니며 보좌진을 통해 직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번번이 논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논란, 나눔과 책임의 의미 되새기다

국회의원들의 명절휴가비 수령액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의 전액 기부와 같은 나눔 실천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회의원 급여 결정 과정과 구속된 의원에게도 휴가비가 지급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국민과의 괴리감, 그리고 공직자의 책임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이것이 궁금합니다

Q.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일반 공무원 수당 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올해는 연봉 인상에 따라 약 440만원 수준입니다.

 

Q.구속된 국회의원도 명절휴가비를 받나요?

A.네,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안 논의는 있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Q.김미애 의원은 왜 명절휴가비를 기부했나요?

A.국민들의 어려운 삶과 높은 분노를 고려하여, 국민들과의 괴리감을 줄이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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