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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뒤덮인 채 스러져간 아내, 남편의 '예의'는 어디에?

writer82 2026. 2. 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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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방치의 진실

온몸에 구더기가 퍼질 정도로 심각한 피부 괴사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씨의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여성의당 측은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태도는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조사 거부와 무례한 태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거듭된 조사 출석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입니다. 여성의당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사과 한마디 없이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이야말로 고인과 유족에 대한 무례이자 패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치를 넘어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 및 학대 가능성 제기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골절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사건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여성의당은 군검찰과 재판부가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했을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잔혹하게 피해자를 고통에 밀어 넣은 가해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8개월간의 방치와 절규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남편은 약 8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B씨의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되어 있고 수만 마리 구더기가 퍼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B씨가 숨지기 전 남편에게 쓴 편지와 일기장에는 '나 병원 좀 데려가 줘. 부탁 좀 해도 될까', '죽어야 괜찮을까'와 같은 절박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인죄 적용 가능성

육군 수사단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군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아내가 죽음에 이를 것을 예상했음에도 고의로 방치해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공소장에는 '아내의 정신 질환에 싫증이 나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과자와 빵, 음료수 같은 간단한 음식만 제공한 채 용변도 치우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끔찍한 방치의 끝, '예의'라는 이름의 패륜

구더기가 뒤덮인 채 죽어간 아내, 그리고 '예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남편. 이 사건은 단순한 방치를 넘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사랑해야 할 배우자에 대한 극악무도한 패륜입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살인죄로 엄벌에 처해져야 하며, 우리 사회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남편은 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나요?

A.군검찰 조사 결과, 남편은 아내의 정신 질환에 싫증이 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아내가 거동이 불편해진 후 약 8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Q.아내의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요?

A.아내는 하지 부위의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방치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Q.남편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나요?

A.육군 수사단은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아내의 죽음을 예상했음에도 고의로 방치한 행위가 살인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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