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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6km 거리, 장관 소집 논란…특검, 1심 무죄 판결에 '결정적 반박'

writer82 2026. 2. 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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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불참 장관, 심의권 침해 여부 재점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두 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특별검사팀은 밤 9시가 넘어서야 36km 떨어진 자택에 있던 장관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한 것은 사실상 참석을 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반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회의 소집 방식이 심의권 침해 여부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6km 거리, 밤 9시 소집…'참석 불가능' 상황

특별검사팀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연락을 받았을 당시 이미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36km 떨어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자택에 있던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 9시 18분이 되어서야 소집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였으며, 국무회의는 밤 10시 17분에 시작해 단 2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촉박한 통지 시점과 물리적 거리는 참석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든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의 당혹감, 메시지로 드러나

박상우 전 장관은 수행 비서에게 "일단 택시 타고 오라는데, 일로 부르신 건지 다른 일로 부르신 건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소집 통지에 대한 당혹감과 함께, 소집 목적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미 퇴근한 상태에서 업무용 차량까지 돌려보낸 상황에서, 택시를 이용해 급히 이동해야 했던 박 전 장관의 상황은 특검이 주장하는 '참석을 막기 위한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행사 목적, 항소심 쟁점

특검은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직접 행사하지 않아 무죄라는 1심 판단에도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및 내란 수사에 대비해 선포문을 사용할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이는 계엄 선포문의 실제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용 목적과 준비 과정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국민 판단을 흐리고 민주 절차를 농단했다고 반박하며, 1심 판결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결론: 1심 무죄 판결 뒤집을 결정적 반박

특검은 장관 소집 통지 시점과 물리적 거리를 근거로 1심 무죄 판결에 결정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행사 목적과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한 항소 역시 1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국무회의 소집 통지 시점과 거리가 심의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나요?

A.네, 특검은 밤 9시 이후 36km 떨어진 자택으로 소집 통지를 한 것은 사실상 참석을 막은 것이라며 심의권 침해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집 통지의 시점과 물리적 거리가 합리적이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Q.사후 계엄 선포문 미행사도 무죄가 되나요?

A.1심에서는 미행사 시 무죄로 판단했으나, 특검은 사용 목적이 분명했다며 항소했습니다. 이는 실제 행사 여부와 별개로 사용 목적과 준비 과정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Q.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A.특검은 대통령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국민 판단을 흐리고 민주 절차를 농단했다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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