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진료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 사건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장이 VIP 진료실에서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능아', '쓰레기들'과 같은 상습적인 폭언은 물론, 2시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 수행'과 '반성문 깜지'까지 강요하며 일터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러한 충격적인 갑질 행태가 밝혀졌습니다.

'퇴사 시 위약금' 요구, 불법적인 손해배상 협박
이 병원장은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하지 않으면 월급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총 89장의 확인서가 작성되었으며, 퇴사자 39명에게는 18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는 25만 원의 2일치 급여와 비교해 7배가 넘는 180만 원을 요구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종합판: 폭언, 폭행, 강요의 일상
노동부 조사 결과, 병원장은 세미나실에서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을 내려치며 위협하고, VIP 진료실에서는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무전기를 통해 '저능아 ○○야', '이 쓰레기들 진짜'와 같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습관처럼 내뱉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직원들을 벽으로 몰아 세우고 질책했으며, '환자 연락을 잘 받자' 등의 내용을 반복해 쓴 반성문을 최대 20장까지 강요했습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3억 원대 임금 체불
진료 시간이 끝난 후에도 잦은 추가 업무 지시로 인해 총 106명에 대해 813회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습니다. 직원들이 연장근로 확인을 요청하면 질책만 돌아왔으며, 이로 인해 총 264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3억 2,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강남 치과 원장의 갑질, 법적 처벌과 후속 조치
고용노동부는 병원장을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금지, 근로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총 6가지 위법 행위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병원 측은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하고,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철회했으며,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도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병원장은 어떤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나요?
A.병원장은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금지, 근로·휴게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총 6가지 위법 행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Q.병원장은 직원들에게 어떤 종류의 괴롭힘을 가했나요?
A.직원들에게 '저능아', '쓰레기들'과 같은 상습적인 폭언, VIP 진료실에서의 폭행, 2시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 수행', '반성문 깜지' 강요 등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Q.체불된 임금 총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A.총 3억 2,0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병원장은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하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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