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 부과된 황당한 사연전남 화순군에서 실제 토지 소유주가 아닌 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A씨 가족은 약 20년간 해당 산지에 대한 재산세 총 43만원가량을 납부해 왔으나, 최근 이 땅이 선친과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 소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법정 시효 5년을 넘어선 과오납분 전액이 환급되는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정 시효 넘어선 과오납, 전액 환급 결정의 배경지방세기본법상 과오납 환급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당초 최근 5년치 약 20만원만 환급하려 했으나, A씨의 강력한 반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사 권고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