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했던 피자집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5년의 보호관찰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 결심공판에서도 동일하게 구형되었던 바 있습니다.

검찰, '극악무도한 범행 수법과 반성 없는 태도' 지적
검찰은 김동원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범행 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원 측, '반성하고 있다' 호소…진술 번복
김동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사실에 대한 변명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공탁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동원 본인 또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며 울먹였습니다.

범행 동기: 인테리어 무상 수리 거절에 앙심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동원은 프랜차이즈 계약 후 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자집 살인범, 사형 구형…잔혹함과 반성 없는 태도에 법의 엄중한 심판 예고
피자 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김동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반성 없는 태도를 주요 이유로 들었으며, 이는 1심 무기징역 선고에 이어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동원의 1심 판결은 무엇이었나요?
A.1심 재판부는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Q.김동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언제 열리나요?
A.김동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Q.김동원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김동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 가게의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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