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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업주, 초등생 얼굴 모자이크 박제 유죄 판결: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의 경계

writer82 2026. 2. 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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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업주, 초등생 얼굴 모자이크 게시로 유죄 판결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했습니다.

 

 

 

 

절도 암시 문구와 함께 게시된 초등생 얼굴 사진

A씨는 당시 게시물에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와 같은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았습니다이 게시물을 본 B군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칭하는 듯한 말을 듣고 부모에게 알렸으며, B군의 부모는 이후 아이스크림 값을 결제했습니다B군은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였기에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같은 사진을 재차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지인 특정 가능성과 아동 정신 건강 영향 고려

재판부는 A씨의 매장이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해 있어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또한, 이 사건으로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형 이유: 업주의 고충 및 게시물 표현 방식 참작

다만, 법원은 A씨가 무인점포 운영·관리 과정에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게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사건, 업주의 대응 방식과 아동 보호의 균형점

무인점포 업주의 절도 대응 방식이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이번 사건은, 재산권 보호와 아동 인권 보호 사이의 섬세한 균형점을 보여줍니다업주의 고충은 이해되지만, 아동의 정신 건강과 명예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무인점포 절도 사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업주가 CCTV 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왜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이 되나요?

A.법원은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지인이라면 특정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Q.형사미성년자인데 왜 처벌받나요?

A.이 사건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B군은 형사미성년자였기에 직접적인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업주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Q.무인점포에서 절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무인점포 업주는 절도 피해 발생 시,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보다는 경찰 신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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