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자 징계, 그 빛과 그림자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을 파면 및 해임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규정상의 한계로 인해 징계 처분 없이 전역했습니다. 이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딜레마: 4성 장군 징계 공백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만이 선임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징계 승인권자이므로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로 인해 4성 장군에 대한 징계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징계 회피 배경: 법적 한계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 2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