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분양권, 10.15 대책의 그늘 아래 놓이다서울 동작구의 지역주택조합에서 10·15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 납부가 규제 이후 완료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계약자들은 입주가 내년 2월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0·15 대책 이후, 예상치 못한 규제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태는 주택 시장의 또 다른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잔금 납부 시점, 조합원 지위 양도의 '키'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