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액 감축을 위한 부적절한 행정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하여 1조 4천억여 원을 부당하게 탕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규모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부적절한 행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0월, 국세청은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자 부실 관리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체납액을 100조 원 미만으로 낮추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에 누적 체납액 20% 감축 목표를 일괄 할당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임의 적용과 그 결과국세청은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규정된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