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가족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변화의 시작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만 12세 이상 자녀도 부모의 신청을 통해 가족카드(신용)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엄마 카드'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신용카드는 성년만 발급받을 수 있었기에, 미성년 자녀는 가족카드 사용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미성년자도 안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카드 사용 문화의 혁신: '엄카' 사용 관행의 변화이번 개정안은 '엄카' 사용과 관련된 불편함을 해소하고,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카드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