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불참 장관, 심의권 침해 여부 재점화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두 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특별검사팀은 밤 9시가 넘어서야 36km 떨어진 자택에 있던 장관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한 것은 사실상 참석을 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반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회의 소집 방식이 심의권 침해 여부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6km 거리, 밤 9시 소집…'참석 불가능' 상황특별검사팀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연락을 받았을 당시 이미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36km 떨어진 경기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