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2심서 감형…징역 15년 선고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당일 행적에 대한 '부작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23년 형량보다 크게 줄어든 결과입니다.

주요 혐의 유죄 인정…'부작위' 책임은 일부 면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시도, 이상민 전 장관과의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논의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및 폐기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관련 '부작위' 책임은 법리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로 파기했습니다.

국가 헌신 공로와 적극 가담 부족, 양형에 반영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5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와 내란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비록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점은 무겁게 질타받았으나, 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를 경험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증 혐의 일부 무죄…'대통령 잘못된 권한 통제 의무' 강조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 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책무를 저버린 점을 질타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2심 판결 요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감형되었으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헌신 공로를 양형에 반영하면서도, 대통령 권한 통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덕수 전 총리의 1심 형량은 얼마였나요?
A.한덕수 전 총리의 1심 형량은 징역 23년이었습니다.
Q.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A.2심에서는 계엄 선포 당일 행적에 대한 '부작위' 책임과,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관련 혐의 일부가 이유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에 대한 위증 혐의도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Q.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은 각각 무엇인가요?
A.특검팀은 1심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및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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