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3대 특검'이 밝힌 진실, 법정으로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유죄, 핵심 쟁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수 쟁점에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12·3 불법계엄은 내란" 규정을 시작으로 "부작위에 의한 작위 의무 위반으로서의 내란 가담",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등의 결론으로 판결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경고성 계엄' 논리 무너져
특히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성 계엄' 주장을 단호히 물리쳤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재판부는 12·3 불법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경고성 계엄은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윤 전 대통령 측 주요 방어논리가 무너졌다는 평가다.

의무 불이행,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도 적용될까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의한 작위 의무 위반'에 따라 내란에 가담했다는 판단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작위 의무를 부담하지만 오히려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도록 도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유죄 인정
이상민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도 내란 혐의 유죄로 인정됐다. 이는 이 전 장관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고 하달한 사실관계도 인정했다.

박성재 전 장관, '미필적 인식' 인정될까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2024년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이나 계엄 당일 받은 대국민 담화문·포고령을 통해 내란을 몰랐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리라면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 포고령까지 읽은 박 전 장관에게도 국헌문란 목적의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핵심만 콕!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유죄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고성 계엄' 주장이 일축되고, 국무위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덕수 전 총리의 유죄 판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A.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Q.이번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물리치면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주요 방어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의 유죄 판결 근거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를 인정한 판결과 연결되어, 위증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이상민 전 장관과 박성재 전 장관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2월 12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여지가 커, 한덕수 전 총리 1심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는 점에서, 논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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