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도수치료 가격·횟수 제한, 농어촌 수가 신설…건강보험 정책 변화 안내

writer82 2026. 6. 4. 21:44
반응형

도수치료 급여화 및 가격·횟수 제한 안내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별로 상이했던 도수치료 가격이 1회당 4만원대로 통일되며 연간 15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도수치료 시행 전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하지만, 진료 정보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어촌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보건진료소와 통합된 보건지소에서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에 수가가 적용됩니다. 또한,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 시 자문료 수가가 신설되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및 상병수당 성과

질환별로 분산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되어 수가 산정 기준이 단순화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 수급자의 적시 치료 비율이 향상되었으며 경제적 불안감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 추진 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 요약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으로 본인부담률이 95%로 조정되며, 가격 및 횟수 제한이 시행됩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협진 수가가 신설되고,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통합 운영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