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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노상원의 '증언 거부'…'플리바기닝' 논란과 내란 재판의 향방

writer82 2025. 12. 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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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거부로 일관한 노상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질의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혀를 차고 “증언하지 않겠다” 하는가 하면, “귀찮다”며 얼굴을 돌려버리기도 했다.

 

 

 

 

계엄 모의 정황 드러난 증거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 출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현직 사령관들에게도 입김을 불어넣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군 병력들이 투입된 데에는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모인 ‘롯데리아 계엄 회동’이 있었다.

 

 

 

 

블랙박스에 담긴 노상원의 발언

계엄 선포 전날 노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하면서 “며칠 지나면 아실 거다. 저 같은 경우 ‘V(대통령을 의미)’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선으로” “고향에 부모님 있고 힘든 일 하고 싶지 않다, 자유롭게 사주나 보고 살려고 했는데 그걸 안 놔줘요”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플리바기닝 논란과 특검의 입장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특검법 개정 전 노 전 사령관에게 진술을 회유한 것이고 불법 수사라며 반발했고 특검은 “애초 플리바기닝이 특검 건의로 신설된 조항이다. 법 개정 전후에 관련자들의 적극 협조를 공개적으로 부탁했다. 노상원에게도 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측의 국회 봉쇄 불가능성 주장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코앞에 둔 지난 4월3~4일 경찰이 ‘을호 비상’과 ‘갑호 비상’을 차례로 발령한 것을 예시로 들어 계엄 당일 ‘국회 봉쇄’는 불가능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재판 일정과 향후 전망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노상원·김용군 피고인,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피고인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을 오는 29일 병합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계속 특검의 질의 하나하나에 반박하자 재판부는 “어차피 병합 이후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1월 5·7·9일에는 전체 다 피고인들 변론이니까 변호사님들은 그걸 잘 대비해달라”고 타이르기도 했다.

 

 

 

 

핵심만 짚어보는 내란 재판의 흐름

계엄 1년을 맞아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증언 거부와 플리바기닝 논란이 불거졌다. 핵심 증거들과 증언들을 통해 계엄 모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김용현 측은 국회 봉쇄의 불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은 29일 병합될 예정이며, 관련자들의 변론 준비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노상원 전 사령관은 왜 증언을 거부했나요?

A.노 전 사령관은 특검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귀찮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Q.플리바기닝이란 무엇인가요?

A.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경우 형량을 감형해주는 제도입니다.

 

Q.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내란 사건은 29일 병합될 예정이며, 1월 5, 7, 9일에 최종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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