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횡령 혐의, 대법원 최종 확정개그맨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월 26일 친형 박 씨와 그의 배우자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배우자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12월 19일, 2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이 씨에게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