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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부장님께 60만원 블루투스 이어폰? 직장인 '갹출' 논란, 괴롭힘일까?

writer82 2026. 1. 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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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철, 직장인들의 눈물: '갹출'의 그림자

4년 차 직장인 박모씨(29)는 며칠 전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떠나는 부서장님을 위해 돈을 걷어 선물을 해주자는 말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총무를 맡은 선배가 청구한 비용 때문이었다.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부서장님의 이동을 기념해 60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과 꽃을 선물할 예정이니 개인당 8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저번엔 퇴직하시는 분 때문에 5만원을 걷어가더니 1만~2만원도 아니고, 매번 너무 과한 것 같다"며 "선배가 같이 선물하자고 하니 거절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송금했다"고 하소연했다. 연말 인사 시즌을 맞아 직장가에 '송별금 갹출' 주의보가 켜졌다.

 

 

 

 

갹출, 왜 문제인가: 하급자들의 부담

문제는 이 비용이 고스란히 하급자들의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고물가·고금리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몇만원의 금액도 큰 부담이다. 유통 기업에 재직 중인 최모씨(32)는 "매번 직원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을 때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지가 내려오긴 하는데, 결국 인사이동이나 명절 시즌이 돌아오면 청구서가 날아온다"며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건 괜찮지만, 적당한 가격대에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과 사기업의 딜레마

일반 사기업 직원들은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다만, 강제성이 동반된 모금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가 문제일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종훈 법무법인 마중 수석노무사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돈을 걷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관행으로 치부되기 쉬운 문제일수록, 교육과 문화 개선을 통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갹출, 무엇이 문제인가?

부서장 인사이동으로 인해 축하 선물금 송금을 요구받는 직장인의 모습. 생성형 AI

 

 

 

 

핵심 정리: '갹출' 논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사 이동 시 갹출 문화는 직장인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며, 특히 강제성이 동반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기업에서도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갹출에 대한 궁금증 해결

Q.갹출, 무조건 불법인가요?

A.강제성이 없고 자발적인 모금이라면 불법은 아니지만, 지위나 압력에 의한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어떤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A.지위 우위를 이용해 금전적 부담을 강요하거나, 거절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갹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사내 윤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선물 문화를 조성하며, 필요하다면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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