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때문에 연차 강요? 노동장관 "법 위반 소지, 절대 안 돼!"
BTS 공연 앞두고 연차 강요 논란 확산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가운데, 인근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BTS 공연 때문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며 갑자기 반차를 사용하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 강제 사용,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특정일 강제 연차 사용 강요는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그 청구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탄소년단 공연 등을 이유로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공연장 인근 업체들이 교통 통제 및 안전 문제로 임시 휴업을 결정할 경우,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이 발생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동장관, 연차 강제 사용 금지 강조
논란이 확산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며, "인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서울고용노동청에 철저한 지도를 지시하며 연차 사용 강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연으로 인한 교통 통제 및 시민 불편 예상
이번 BTS 공연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리며, 교통 통제와 함께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공연장 주변 도로는 물론, 지하철역 일부 출입구 폐쇄 및 무정차 통과, 버스 노선 우회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공연장 주변을 엄격히 통제할 예정입니다.

핵심만 요약: 연차 강제는 불법, 휴업 시 수당 지급!
BTS 공연으로 인한 연차 강제 사용 논란에 대해 노동장관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 요청 시기에 사용해야 하며,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공연으로 인한 교통 통제 및 시민 불편도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회사가 공연 때문에 갑자기 휴업하면 무조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책임으로 인한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휴업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Q.5명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사용을 강요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규정 없이 일방적인 강요라면 직장갑질119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Q.공연 당일 교통 통제로 출근이 어려울 경우, 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할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며,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교통 통제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재택근무, 대체 휴무 또는 연차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