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류 시장의 '그들만의 룰'…공정위, 짬짜미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제주 주류 시장, 담합으로 인한 가격 통제 만연
제주도 내 주류 유통 시장에서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들의 가격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시장을 장악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협회는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침범을 금지하고, 소매점에 공급되는 주류 가격의 할인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생존가격'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의 폐쇄적인 시장 구조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원사 간 '거래처 침범 금지' 및 보복 조치
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회원사들이 기존에 확보한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더욱이 2023년 6월에는 '분쟁조정지침'을 통해 위반 시 보복성 조치를 명문화했습니다.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뺏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를 일정 기간 다른 회원사들에게 개방하여 다시 뺏어오게 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생존가격' 강요로 인한 가격 하락 방지
협회는 출고가격에 27.5~30%의 마진율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설정하고, 소매점 지원이 없을 경우 할인율을 '정상가격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생존가격'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생존가격 파괴는 업계 공멸'이라며 제값 받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2020년 1월에는 구체적인 할인율 상한을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소매점에 공급되는 주류 가격의 하락을 인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지리적 이점 악용한 담합 구조
제주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외부 도매업자의 진입이 어렵고 높은 운반비로 인해 지역 내 22개 도매업자가 시장을 분점하고 있습니다. 제주주류협회는 이러한 폐쇄적인 시장 구조를 악용하여 사실상 모든 구성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통제하고 경쟁을 잠재웠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 행위에 2200억 원, 판매가격 제한 행위에 2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제주 주류 시장, 담합의 그늘 걷히나?
제주주류협회의 불공정 담합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주 지역 주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주류 시장 담합,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제주주류협회는 어떤 불공정 행위를 했나요?
A.회원사 간 거래처 침범을 금지하고, 소매점에 공급되는 주류 가격의 할인율을 제한하는 '생존가격'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Q.공정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Q.이번 조치로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A.주류 공급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