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원만한 해결 가능할까?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 회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사 소송의 특성상, 재판부는 판결보다는 양측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를 조정기일로 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 성립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개월 만의 조정 시도, 쟁점은 무엇인가?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지 약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당시 첫 변론은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양측의 서면 제출 후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은 약 3개월간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정기일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과 노 관장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분할에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결혼부터 파경까지, 길고 복잡했던 소송 과정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하여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었고,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액수가 20배가량 증가한 결과였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재산분할의 새로운 국면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자금으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혹은 양측이 조정에 합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결론: 조정으로 향하는 세기의 이혼, 합의 가능성은?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 13일 조정기일을 앞두고 양측의 기여도와 재산 분할을 둘러싼 논의가 예상됩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은 이번 소송이 판결이 아닌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란 무엇인가요?
A.대법원에서 원심(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Q.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재판부가 양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Q.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노 관장 측은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더 많은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