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추돌 후 '취중 협박'까지…회사는 대인 접수 거부 '억울함 호소'
신호 대기 중 '쿵'…예상치 못한 사고와 통증
경기도 김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 A씨는 뒤에서 달려온 버스에 의해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 엉덩이, 목 부위에 극심한 통증과 저림 증상을 겪었으며, 응급실 진료 결과 허리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신경이 눌려 다리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구체적인 병명이 명시되었습니다.

버스회사의 황당한 '대인 접수 거부'
A씨가 버스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사고로 인한 증상임을 알렸지만, 버스회사는 돌연 '사고로 인한 증상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인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진단서를 보냈는데도 회사는 사고와 무관하다며 접수를 안 해준다"고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A씨는 보험사와 상의 후 경찰에 교통사고를 정식 접수했습니다.

술 취한 기사의 '협박 전화'와 '횡설수설 문자'
사고 접수 이후 버스 기사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거나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며칠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노인이 사는 게 쉽지 않다', '받아', '양아치', '이게 형사사건이야?'와 같은 내용의 문자는 A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추가 치료 필요한 상황, '대인 접수 거부'로 인한 억울함
최근 MRI 촬영 결과, A씨는 허리 맨 아래 디스크 탈출로 신경이 눌린 상태가 확인되어 추가적인 치료와 상급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버스회사가 대인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반장 취재진의 연락에도 버스회사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유증과 기사의 협박, 회사의 무책임…피해자의 눈물
교통사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신체적, 정신적 모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고 자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의 비상식적인 태도와 회사의 책임 회피로 인해 피해자의 억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진단서와 사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버스 회사가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A.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고 진단서 등 증빙 자료가 있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버스 기사의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술 취한 상태에서의 협박이나 모욕적인 언행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 후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나 협박이 있을 경우, 보험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