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학원 폭로와 88명 고소, 진실 공방 속 숨겨진 진실은?
온라인 폭로와 88명 고소, 사건의 전말
서울 목동의 한 유명 학원 대표가 전 강사와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88건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고소를 진행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전 강사가 SNS에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해당 글은 빠르게 확산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건은 전 강사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 강사의 주장: 퇴원생 책임, 강사 월급 공제?
폭로 글을 작성한 전 강사는 학원에서 퇴원생 발생 시 강사에게 책임을 물어 월급을 공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원생의 학원비 미납 시 강사 월급에서 먼저 충당하고, 학원비 납부 시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원 경영의 부담을 강사에게 전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사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 속 논란의 조항들: 법적 쟁점은?
전 강사의 강의 계약서에는 '1년 이내 강의 종료로 인한 퇴원생 발생 시, 1명당 12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강의료 공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 예정 금지) 및 제15조(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노무사의 분석: 근로계약서로서의 기능과 현실적 어려움
강남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는 해당 계약서가 강의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명시된 조항들이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인 강사 개인이 학원을 상대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학원 측 입장: 개인적 악감정으로 인한 허위 주장?
학원 대표 A씨는 해당 글이 2개월간 근무했던 전 강사의 개인적인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신적·경제적 피해 예상액이 1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학원 측의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실 공방 속, 학원 강사의 권익 보호 방안은?
목동 학원 폭로 및 고소 사건은 온라인상의 비방과 학원 측의 법적 대응이라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전 강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계약서 상의 불리한 조항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는 학원 강사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법적 판단과 함께, 강사들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강의 계약서에 명시된 퇴원생 관련 공제 조항은 합법적인가요?
A.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Q.학원 강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강의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계약서 역시 근로계약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Q.온라인에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리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A.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어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